비급여 대상항목 수가
진료비용은 수가가 변동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 하기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지료비용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입니다.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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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비율 | ||
진찰료 (의과,치과) | 40 | ||
입원료 (의과,치과) | 15 | ||
검사 (의과,치과) | 3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15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3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60 | ||
마취 | 50 | ||
정신요법 | 30 | ||
정신요법 | 60 | ||
처치.수술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