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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실시

글쓴이: 배미화       작성일: 24-09-26 02:42       유형: 일반글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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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0일 본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 약칭)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연명의료사업실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연명의료사업실: 내선 6998, 직통 043-540-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