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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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외래안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격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외래안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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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환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3부)를 제출하여 업무상 승인을 받아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결정기관의 주치의 소견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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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환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