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안내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외래안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격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외래안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환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3부)를 제출하여 업무상 승인을 받아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결정기관의 주치의 소견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환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