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환자 본인본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 사진이 있는 것)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 사진이 있는 것)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관리)

구 분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