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전 발급 및 절차 안내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능 (의사 진단서 필요)
2.동일한 상병
3.장기간 동일한 처방
4.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

위의 경우라도 환자의 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근무자에 한해서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약 처방도 변경 불가합니다.

1.배우자
2.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필수 지참 서류

1.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내원시
가족관계확인서 대신 아래서류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1.재직증명서
2.대리처방확인서
- 옆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5,000,000원 이하의 벌금!
효성병원 원무부
043)221-5000
[문의] 보건복부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