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전 발급 및 절차 안내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능 (의사 진단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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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일한 상병 |
3. | 장기간 동일한 처방 |
4. |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 |
위의 경우라도 환자의 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근무자에 한해서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약 처방도 변경 불가합니다.
1.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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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
3. |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
4.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5.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
필수 지참 서류
1.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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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내원시 가족관계확인서 대신 아래서류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
1. | 재직증명서 | |
2. | 대리처방확인서 - 옆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처방 확인서 |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5,000,000원 이하의 벌금! |
효성병원 원무부
043)221-5000
043)221-5000
[문의] 보건복부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044)202-2402